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하여 자격요건을 맞추기위해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근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소한달~그이상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8일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줘야 한다는 점은
잘알고 있는데,
한달이상의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이 아닌 고용,산재만 가입한다거나,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신고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이 미치는지, 상용으로 정정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일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업주들이 많았다는 글을 많이 있어서
혹시모를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일한 근무조건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혹은 계약직 등 기재되는 계약형태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