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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5.27

1개월 계약근로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하여 자격요건을 맞추기위해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근무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소한달~그이상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8일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게되면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줘야 한다는 점은

잘알고 있는데,

한달이상의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이 아닌 고용,산재만 가입한다거나,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신고하였을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이 미치는지, 상용으로 정정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일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업주들이 많았다는 글을 많이 있어서

혹시모를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동일한 근무조건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혹은 계약직 등 기재되는 계약형태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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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쪽에 회사가 잘못 신고했음을 이야기 하시고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하여 변경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상용직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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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 계약직 등 계약형태의 내용은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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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일용으로 신고한 경우 상용으로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으므로 취업 전에 확실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직은 당연한 것이고 알바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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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바,혹은 계약직 등 기재되는 계약형태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에 영향은 없지만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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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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