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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의무 1개월 소정시간60시간이랑4대보험가입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1개월 소정시간60시간이 근로계약 작성 이후 인가요?


그리고 4대 보험 늦게 가입하면 고용보험일수는 가입 한 날짜인가요? 첫 출근한 날짜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모두 입사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지연했다고 해서 다른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2. 늦게 가입하더라도 첫 출근한 날짜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한 날부터 피보험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개시한 날부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고용보험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가입이 잘못된 경우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