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의무 1개월 소정시간60시간이랑4대보험가입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1개월 소정시간60시간이 근로계약 작성 이후 인가요?
그리고 4대 보험 늦게 가입하면 고용보험일수는 가입 한 날짜인가요? 첫 출근한 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모두 입사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지연했다고 해서 다른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일용직, 상용직)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 기준입니다.
2. 늦게 가입하더라도 첫 출근한 날짜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입한 날부터 피보험기간이 기산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시작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개시한 날부터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고용보험가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가입이 잘못된 경우에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2.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