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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미어캣132
금쪽같은미어캣13221.02.27

결혼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혜택이 있나요?

결혼 전 각자 1주택자였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5년 이내에 1주택 처분시 양도세 면제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 내용인지, 현재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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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5항에 의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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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처분 후 나머지 1주택은 1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일 경우 2년 거주요건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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