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처분 후 나머지 1주택은 1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일 경우 2년 거주요건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