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등과 추락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래도호의적인김밥
그래도호의적인김밥

연장계약서를 썼으나, 만기일 이전에 집주인 변경

2025년 7월 30일이 전세만기일이고, 전집주인과의 2027년 7월 30일로 연장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만기일이 2025년 7월 30일인데, 만기일 이전에 새 집주인으로 바뀐거면

전집주인과 2027년으로 연장한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 아닌가요...?

전집주인과 연장한 계약서 기반으로 대출연장과 보증보험 연장까지 마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주인과 계약은 연장한 상태이며,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