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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7.26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같은 아파트에서 위층아래층간 층간소음으로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이사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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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5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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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으로서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중에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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