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으로서 수인한도(참을한도)를 넘는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중에는 층간소음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들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