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티즈리키
말티즈리키23.02.03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 지원금 다 받을수 있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일을 하고있어요.

다른 요양원에 다니는 분이 코로나로 코호트격리원지원금을 최소 몇십 또는 백이상 받았다는데요.

우리 요양원은 문제 터지니 20만원~50만원 나눠쥤어요. 같이 근무했는데 이유도 이해안가게 금액이 차이나는데,,, 어떻게하면 정확하게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양시설에서 신청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보상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금은 요양원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급받더라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을 다수가 제기하면 정책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