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
제가 현재 폭행죄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습니다
경찰한테 cctv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상황의 처음과 끝의 cctv는 있는데 그 쪽이 cctv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곳에 가보니까 cctv가 있었고 그 당시 영상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접촉이 없었죠
경찰한테 이 영상 3 4일뒤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봐달라고, 오늘 오냐고 하니까 내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니 경찰이 가봤는데 설 연휴여서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 가니까 삭제됐다고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 설 이거든요
경찰이 피해자 쪽을 좀 옹호하는 느낌도 드는데 영상확보도 못했다고 하니... 이거 증거인멸죄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