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상황도 증거인멸죄에 포함될까요?
제가 현재 폭행죄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습니다
경찰한테 cctv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상황의 처음과 끝의 cctv는 있는데 그 쪽이 cctv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곳에 가보니까 cctv가 있었고 그 당시 영상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혀 접촉이 없었죠
경찰한테 이 영상 3 4일뒤면 삭제된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봐달라고, 오늘 오냐고 하니까 내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니 경찰이 가봤는데 설 연휴여서 안된다고 하고 나중에 가니까 삭제됐다고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간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이 토요일~ 설 이거든요
경찰이 피해자 쪽을 좀 옹호하는 느낌도 드는데 영상확보도 못했다고 하니... 이거 증거인멸죄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이며,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를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잃어버린 점에 대해서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과 검찰로도 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공론화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대충 뭉개버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채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의 대화 등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거인멸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오히려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증거 인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설연휴로 인하여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고의를 가지고 그 확보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