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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
자유로운물수리12423.09.07

경찰 조사 중 경찰이 관련 없는 내용으로 조사 불응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중 녹취와 녹화를 요구하였고 동의서도 작성 완료하였으나 (1차례 컴퓨터 문제로 옆 조사실로 이동하였음) 이전 조사실에서는 보였던 마이크가 안보이고 녹취시작하겠다는 말도 없고 그 상태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자체적으로 녹취를 하려고 했으나 조사관이 윽박지르며 녹취하지말라고 하였고 저는 당사자간 녹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녹취를 신청을 했으니 문제 사항 될 만한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법령으로 정해져있다. 녹취하지말라 그리고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정 원한다면 조사가 끝난 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니 조사에 대한 녹취를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막으면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냐. 저는 합당한 근거와 법령을 제시하면 녹취를 안하고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사가 끝나고 말해주겠다고 말했다. 조사불응하는거냐? 라고 말했고 저는 앞서한 말을 다시금 말했습니다. 이에 조사관이 그럼 조사 받지말고 집에 가라고 했고 저는 그럼 관련 조항과 법령을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더니 화를 내면서 보여 줄테니 기다려라하고는 10분후에 담당 수사관과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신원불상의 인물이 같이 들어와 다른 내용없이 통신비밀보호법 14조가 프린트된 용지를 주면서 사전에 고지 되지 않은 인물이 제 3자인 내가 입회하게 되면 녹취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끌어와 앉았고 담당수사관은 원래 수사관이 1명더 입회하는게 절차다 이것 때문에 개인 녹취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 이미 나와 대화를 했고 같은 공간에서 3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왜 관련없는 제 3자냐. 근거 자료로 제시한 타인에 해당이 안되는 인물이다. 저 사람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고했고 그러자 담당수사관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조사를 거부하시는거냐. 저는 조사를 받으면서 합당한 의문을 제기 한거다. 개인 녹취가 불가능한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했고 지금 제시한 근거는 이 상황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그러니 담당 수사관이 이러면 시비거는 것 밖에 안된다. 아니 나는 답변을 원한거지 시비거는게 아니다. 그러자 신원불상의 인물이 제 앞에 놓여 있는 프린트물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수차례 두드리며 여기 이게 관련 법령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충분히 알아보고 와라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하며 쫓겨나듯이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상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 담당수사관과 신원불상의 인물에 대해서 징계나 법적처벌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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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직권남용, 협박, 강요 행위가 확인됩니다. 검찰에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형사처벌 또는 징계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비법 14조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묵과할 수 없는 수사권 남용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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