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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말똥구리298
모던한말똥구리29824.01.16

중기청 대출 도중 이사. 또는 중기청중 다른곳 전입신고

신한은행 중소기업청년대출80%로 지금 살고있는데

일반 이사 가려고합니다. 대출연장 안 하고요.

지금 살고있는곳을 A 이제 이사갈곳을 B라고 칭할게요

지금 A계약이 약 4개월뒤에 끝나서 중간에 복비 내기 좀 그래서 그냥 4개월 채우고 끝내려고하는데

끝나기전에 B로 전입신고해도되나요?

그리고 만기 되면 자동으로 중기청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보내나요? 아니면 저한테 오고 제가 다시 은행에 보내나요?

이상입니다

요약

1. 중기청 계약 중 다른곳에 전입신고가능한지

2. 중기청 끝날때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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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않됩니다. 그러시면 즉시 대출상환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돈은 금융기관으로 , 임차인에게 받은것은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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