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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상냥한잠자리159
상냥한잠자리159

부모님집에 무상거주하고있는데 부모님 몰래 빈방에 월세받아도될까요?

부모님 집에 혼자 무상거주 하고있는데

부모님 몰래 빈방에 월세받아도 될까요?

부모님은 분명 반대하실거라

몰래 월세나

탁묘를해서 돌봄 수고비받으려고하는데

탁묘는 괜찮을것같은데 ..

만약 세를 주게 된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들켰을경우 저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차인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부모님이 알게되면 전차인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질문자가 되는 것인데 해당 사안과 같이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탁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동물 등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전대차를 주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전대차 계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