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전대차를 주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전대차 계약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