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많이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돈을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벌게되면 과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비를 많이하면 어느정도 공제가 되나요?
연 1억을 벌고 3천만원 소비시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2,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500만원을 전액 체크카드로 지출하였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150만원*26.4% = 39.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만약 3천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지출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3천만원 - 1억 x 25%) x 15%인 75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75만원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만큼(6% ~ 42%)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전급여가 1억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1년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세전급여 1억의 25%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인경우에는 500만원 4000만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신용카드공제액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를 많이하더라도 세전급여액이 높으므로 같은 소비지출을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세납부하는 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근로소득자의경우 소비를 많이한경우
각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등)에서 더 많이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무한은 아닙니다. 한도가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소득자라면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한다고 공제가되는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소비했느냐가 관건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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