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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소비를 많이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돈을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벌게되면 과세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비를 많이하면 어느정도 공제가 되나요?

연 1억을 벌고 3천만원 소비시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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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2,5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500만원을 전액 체크카드로 지출하였다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150만원*26.4% = 39.6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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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만약 3천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지출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3천만원 - 1억 x 25%) x 15%인 75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75만원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만큼(6% ~ 42%)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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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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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전급여가 1억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1년간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세전급여 1억의 25%인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사용액이 3000만원인경우에는 500만원 4000만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이 신용카드공제액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비를 많이하더라도 세전급여액이 높으므로 같은 소비지출을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세납부하는 금액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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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근로소득자의경우 소비를 많이한경우

    각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등)에서 더 많이 소득공제 받게됩니다. 무한은 아닙니다. 한도가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소득자라면 단순히 소비를 많이 한다고 공제가되는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소비했느냐가 관건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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