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만약 3천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지출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3천만원 - 1억 x 25%) x 15%인 75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75만원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만큼(6% ~ 42%)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