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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21
명랑한사슴2119.03.30

병원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병원내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술을 드시고 오시는 환자가 있습니다.

술을 먹은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럴때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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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의료법 규정을 보면,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술을 먹은 환자의 행동에 의료법 제12조 제2항이나,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더불어 술을 먹은 환자의 행위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따라서 응급실에서 소란등으로 응급의료에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도 있으니 정도가 심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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