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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중에 간호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환자 보호자가 특히나 응급실의
의사나 간홋사를 협박하고 폭행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나 간호사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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