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은 아니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요. 실제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란스럽게 고함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한 경우 진료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