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건 아니고 고함치고 소리지르는 환자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나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요. 실제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란스럽게 고함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한 경우 진료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중 위력을 행사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