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은 아니고 상황을 가정하는 거고요. 실제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소란스럽게 고함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한 경우 진료방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행위태양 중 위력을 행사할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한 경우에는 폭행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료 업무를 위와 같이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