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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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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 소득있을때 가능여부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판정시

2014년 7월 1일 이전에는 8년 자경 여부에 소득금액 제한 규정이 없었음는데 그이후로 급여소득이 과세기간별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2014년 7월 1월 이전 과세기간별 급여소득이 3700만원 초과된 기간도 7월1일 이후 양도시 해당기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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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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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4. 2. 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할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본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의거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어서 2014.7.1.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3,700만원 미만인 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는 데, 3,700만원 요건은 2014.0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4항 규정이 신설되어 2014.07.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06.30. 이전 기간에 대한 자경요건 판단시 근로소득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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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초과한 연도는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제대로 검토 받아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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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