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보유중에 있는데 타시에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완화되면서 사업이 진행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재당첨 금지조항에 걸려 조합원분양시 현금청산될수 있다는데요
재건축 재당첨 금지 규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2017년 10월24일
이후 구입한 경우라면 재당첨금지구규정 적용대상이 되어 현금청산 할 수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조합원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는 해닽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