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보유중에 있는데 타시에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완화되면서 사업이 진행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재당첨 금지조항에 걸려 조합원분양시 현금청산될수 있다는데요
재건축 재당첨 금지 규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