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 및 매입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으로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 x 10%)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가액, 기업카드 신용카드 매입가액, 지출증빙용 영수증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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