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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3.01.1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이 어떤게있나요?

간이과세는 매출이 얼마이하이며 일반과세와의 차이점은 어떤게있나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납부할세금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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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략 결제금액의 1.5~4%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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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만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납부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0.5%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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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 및 매입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으로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 x 10%)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가액, 기업카드 신용카드 매입가액, 지출증빙용 영수증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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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일때만 적용 가능하며 환급이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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