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이 어떤게있나요?
간이과세는 매출이 얼마이하이며 일반과세와의 차이점은 어떤게있나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가면 납부할세금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략 결제금액의 1.5~4%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만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금액을 납부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거기에 10%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0.5%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공급대가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를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매출 및 매입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매출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매입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간이과세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으로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가액 x 10%) -(매입 세금
계산서 매입가액, 기업카드 신용카드 매입가액, 지출증빙용 영수증 매입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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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일때만 적용 가능하며 환급이 없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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