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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2.12.1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차이점이 뭔가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으로써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절세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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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와 일반의 차이는 부가세쪽인데

    보통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해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를 10~30% 정도만 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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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둘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서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출 8천만원 기준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으며, 그 외에 간이

    과세자 배제기준으로 지역, 업종 등 기준이 있어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다르며,

    간이가 세액부담이 적은편이나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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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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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의 부담이라기 보다 매출 시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서 내는 것으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서 정당한 공제를 받는 것과 불필요한 가산세를 없애는 방법 외에는 절세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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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 1년에 4번 신고/납부(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분, 7월과 다음해 1월에는 확정신고납부)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산출

    2) 사업자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 있음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1년에 2번 납부(7월에 예정납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

    → 매출세액(매출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율 x 10%)에서 (매입세액 x 부가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

    2) 소비자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 없음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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