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 1년에 4번 신고/납부(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분, 7월과 다음해 1월에는 확정신고납부)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산출
2) 사업자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 있음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1) 1년에 2번 납부(7월에 예정납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
→ 매출세액(매출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율 x 10%)에서 (매입세액 x 부가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
2) 소비자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의무 없음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인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