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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2

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제가 무역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해외 직구로 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통관이 거부가 된다면 직구가 안 되는 물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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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4.04.24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거나, 제한되는 물품은 아니지만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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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 직구로 구매하여도 관세법 등에 따라 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등 관세법령과 관련 법에 의해서 수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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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거부되는 상황은 통관이 불가한 경우와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구매하신 해외직구 물품이 수입이 불가한 물품에 해당하여 세관의 통관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말하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해외직구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어서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 명의가 상이하여 보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관세사 측에 보다 확실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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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이 거부(보류)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바로 통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관세청의 답변사례입니다.

    ㅇ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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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통관이 제한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출입금지 물품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로는 성인용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도 일부 통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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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 직구시 통관이 거부되는 물품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 전기안전이나 전파법 등 국내법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을 자가소비용 수량이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관이 불허되며, 국내에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불허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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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이 금지되거나 불허될 수 있으며, 주요 요건을 구비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

    - 흙, 곤충, 병해충(애완용 곤충 포함),열대과일, 호두, 식물(통관절차가 까다로워 진행불가) 등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방용 칼외에 기타 칼은 선적, 통관 불가)

    - 유사 총기류(장난감 총), 총기류 부품 등 또한 선적 불가(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처벌대상)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신체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 지재권 위반 상품 (레플리카, 가품, 짝퉁)

    -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 위반상품(타투제거기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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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관세법: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정부 기밀 누설이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2. 식물방역법:

      • 국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있는 식물

      • 병해충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이에 관련된 용기나 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

      •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동물이나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특정위험물질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수산생물이나 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짝퉁, 가품)의 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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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모든 물품이 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물품에는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사용 한도가 초과된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구로 구매는 가능하지만 세관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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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해외직구 물품은 요건 면제 등으로 통관됩니다. 다만, 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금지품은 통관이 안되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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