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의 영세율과 면세 질문입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왜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을 완전면세라고 부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면세는 결국 서민을 위한 것(역진성 완화)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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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 주로 수출하는 재호,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애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적용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대부분 공제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
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매입시에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가
매출시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매출함에 따라 결국 공급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매입시의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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