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따로 명명하여 부르는건가요? 면세라는 게 쌀이나 기타 필수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사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지만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지 않고 판매가격에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되 부가가치세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 우표, 방송(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도서, 일반 보건용역, 학교등에서의 교육, 흰우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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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부가가치 부담이 없게 됩니다.
면세는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쌀이나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면세의 의미는 영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그 거래단계에서만 부가가치 부담이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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