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사업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 매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하지 않지만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지 않고 판매가격에
해당 매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되 부가가치세 10%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임/수산물, 우표, 방송(광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도서, 일반 보건용역, 학교등에서의 교육, 흰우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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