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가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생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