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에게 현금증여 후 파산신청 문제 문의드립니다
고모가 소유하고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융자를 갚고 남은 금액 (약 2.5억) 을 조카에게 현금 증여하고 (신고하고 세금 납부는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조카는 대출을 더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고모께서 사업자대출(약1억) 은행 신용대출(5천) 정도가 있으신데
아직은 수입이 있으셔서 매달 갚고계시지만
몇년 후에는 벌이가 어려워 지실 수도있고 그러면 파산신청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건 증여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이 끝나버린다는것인데요
그 기간 후에 파산신청하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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