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파산신청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고모명의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 후
융자금을 갚고 조카에게 남은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거주중인 단지 최근 실거래가 평균으로 대략 4.5억에 매매 후 2.5억정도가 남는데,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낼 예정입니다.
조카는 받은돈과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5억정도의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사업자대출받은게 1억정도가 있으시고
최대한 일하면서 갚다가 정 안되면 파산신청을 해야할수도있다고 하십니다(몇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혹시 증여와 파산신청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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