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대상인데요 바로신청안가고 배민배달했음
안녕하세요! 제가 일했던사업자에 관고사직내고 실업급여신청대상인데요 바로신청안가고 배민배달 수입90만원 이상 받았어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대상안입니다
지금을 배민배달 탈퇴했습니다 구직활동하고 있고 아직 일자리 못 찿았습니다 거의 2개월동안에 수입 없고 혹시 일했던 사업자에 실업급여 다시 살라질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