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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터스
벤터스23.08.25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얼마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실업급여 조건이되서 지금 받는중입니다


근데 부정수급이라며 연락이온상태인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서 받고있는건데 부정수급때분에 중단이되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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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이 문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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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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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부정수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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