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얼마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만두게되었고 실업급여 조건이되서 지금 받는중입니다
근데 부정수급이라며 연락이온상태인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서 받고있는건데 부정수급때분에 중단이되거나 그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 부정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련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