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만약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 지급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그 외 임금 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출근만하면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라면
(1개월간 통상임금 총 합)/209 가 통상임금(시급)입니다.
<통상임금 법적 의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