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서울) 지역내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경우 입주권 받을수있나요?
4개 주택을 3명이 각각 5:3:2 비율로 지분보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3명 모두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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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4개 주택을 3명이 각각 5:3:2 비율로 지분보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3명 모두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불가하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지분 정리를 해야하나요?
==> 지분권 소유자는 대표자 1명 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지분정리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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