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1.25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개발 사업의 종류: 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으로서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2 공유지분의 비율: 공유지분의 비율이 90m2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의 비율이 90m2 미만인 경우에는 공유자 중 한 명만 조합원이 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역내 다물권자 여부: 구역내에 여러 개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다물권자는 1개의 분양대상자 지위만 가집니다. 즉, 1개의 주택 또는 입주권만을 공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받습니다. 이 경우 현금청산을 받는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은 다물권자가 아닌 매수인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4771 판결: 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90m2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공유자는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4771 판결: 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공유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90m2 미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 공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나머지 공유자는 현금청산자가 되며, 현금청산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