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에서 부모 자식간에도 10년에 5천인지 그런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부부 간에도 몇년 얼마 까지는 증여세가 발생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공제는 10년 이내 6억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