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리나라 세법 가운데 부부 간에도 증여가 되고
최대 한도 6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6억 혹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6억 혹은
이게 아니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각 6억씩 총 12억까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방향으로 각각 6억씩 증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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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부부 쌍방간에 각각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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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부인(처), 남편 각각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으므로 총 12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