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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셰퍼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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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상황정리]

1. 2022.04 입사 2023.06.19 해고(계약 종료로 정리하자고하여 메일에는 계약 종료로 옴)

2. 23.06.19 해고통지하면서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3. 대신 1달치 급여 추가 지급해주겠다고 함


[질문사항]

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 발생한 것 중

11.5개 미사용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현재 미지급한 상태로

왜 지급하지 않냐고 하니 1달치 급여(해고 예지 수당으로 예상)일 안하는데도 주는거고,

원래 안줘도 되는 금액인데 주는 거 였다며 그걸로 퉁치자고 합니다.


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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