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노동청에 고발 가능할까요?
[상황정리]
1. 2022.04 입사 2023.06.19 해고(계약 종료로 정리하자고하여 메일에는 계약 종료로 옴)2. 23.06.19 해고통지하면서 바로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3. 대신 1달치 급여 추가 지급해주겠다고 함
[질문사항]
입사 후 1년 지나서 연차 15개 발생한 것 중
11.5개 미사용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현재 미지급한 상태로
왜 지급하지 않냐고 하니 1달치 급여(해고 예지 수당으로 예상)일 안하는데도 주는거고,
원래 안줘도 되는 금액인데 주는 거 였다며 그걸로 퉁치자고 합니다.
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당일 해고 통보 받았는데 해지 예고 수당 안줘도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2) 연차 수당은 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고발 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 등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별도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장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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