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2월 초(다니던회사 한달뒤 재입사)
2021.5월 말 (퇴사)
-
새로생긴 15개의 연차중 5개 소진
남은 10개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라고 했다는데 사용할수없는 근무조건이였고.
미사용시 미지급한다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준다고만 통보해왔는데
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체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연차사용 유무에대한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다 소진하고 나가라고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텐데 .. 그만두고나니 말 싹 바꾸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