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법인사업자 밑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허가만 신청해 운영중인 카페입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회계, 인사는 별도로 나뉘어있습니다. 근무지 또한 다릅니다.
카페 자체를 법인사업자 하나로 본다면 근로자수는 5인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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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서로 인사노무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처리되어 독립한 사업장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의 평균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 밑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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