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사업자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남깁니다.
법인사업자 밑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허가만 신청해 운영중인 카페입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회계, 인사는 별도로 나뉘어있습니다. 근무지 또한 다릅니다.
카페 자체를 법인사업자 하나로 본다면 근로자수는 5인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으로 본다면 5인 미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