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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0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대표자)와 근로자(1명)이 있는 업체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합니다.

해당 업체가 현재 더존 사원등록에 대표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무보수 대표자입니다.

그렇다면 무보수 대표자를 포함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내역이 있는 근로자(1명)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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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 또는 종업원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종업원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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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제출의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상에서 불러오는 대로 신고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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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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