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하게 만든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희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받고 음성나왔지만 밀접접촉자라고 2주 자가격리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서실 비용 헬스장 비용 등 손해가 나오는대 이거랑 정신적으로 손해본거같응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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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확진자가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등 코로나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위의 감염을 전염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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