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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1.05.15

코로나로 자가격리하게 만든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희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서 검사받고 음성나왔지만 밀접접촉자라고 2주 자가격리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서실 비용 헬스장 비용 등 손해가 나오는대 이거랑 정신적으로 손해본거같응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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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확진자가 과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한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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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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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등 코로나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위의 감염을 전염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 바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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