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열 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학년이 2주간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저희에게
1.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2. 지침을 어길시 따르는 결과는 개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
위 내용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부연 설명으로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석 일수, 점수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학기를 쉬고 다시 다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유급)
국공립 학교도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여기 서명하고 정말 걸리게 되면 유급당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학생으로 인권보장이 안되는것 같아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