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서약서 법적 효력 있나요?
의료계열 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 학년이 2주간 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로 저희에게
1.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2. 지침을 어길시 따르는 결과는 개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
위 내용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부연 설명으로 코로나에 걸리거나 자가격리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석 일수, 점수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그대로 학기를 쉬고 다시 다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유급)
국공립 학교도 이런 상황에서 출석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여기 서명하고 정말 걸리게 되면 유급당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학생으로 인권보장이 안되는것 같아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은 다소 부적절한 약정으로 보입니다. 질병 등의 감염이 본인의 과실 즉 학생 개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등을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부당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자가격리로 출석일수 부족이 발생하면 유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측에 고소사유가 없어 보이며. 다만, 강제로 서약서를 받는 행위 관련하여 인권침해로 권익위에 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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