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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6

회사근무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년정도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업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사업주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될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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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당시의 사용자인 양수인에게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 1994. 6. 28, 93다3317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후 입사하는 형태(신규채용)

    이 경우 기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퇴사 및 입사처리가 없는 형태(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양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으나 바뀌기 전의 사업경영담당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근기01254-5076 : 1987. 3. 30)

    법인체회사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의 명칭과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전의 회사가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근로 도중에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양수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절차를 거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책임은 새로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한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과 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