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 후 입사하는 형태(신규채용)
이 경우 기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퇴사 및 입사처리가 없는 형태(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양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으나 바뀌기 전의 사업경영담당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근기01254-5076 : 1987. 3. 30)
법인체회사의 경우에는 설령 회사의 명칭과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전의 회사가 부담했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