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시?
기존 개인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가 같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로 소속을 이전했을때 근속년수는 승계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도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 회사로 이직시에는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에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영업양도, 인수합병 등에 의해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긴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게는 그대로 승계되나, 단순히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이라면 전적에 해당하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더라도 회사 자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 승계 등은 회사와 협의를 하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승계로 합의가
된다면 사업장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승계부분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고용기간은 합산하여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