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 급여계산기를 때려보니 실수령 금액 180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징수가 된다거나 하는데
1. 초과징수의 경우는 소득신고가 덜 된 경우인가요??
2. 아니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소비가 적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추가징수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3. 세금환급은 지출을 하면서 소득공제 금액들이 있던데
만약 세전 200을 버는 사람이 소득공제 월평균 30만원 인정을 받았다면 360만원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