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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6.21

세금과 환급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싶어요!

월 200 급여계산기를 때려보니 실수령 금액 180정도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징수가 된다거나 하는데

1. 초과징수의 경우는 소득신고가 덜 된 경우인가요??

2. 아니면 정상적으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소비가 적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추가징수가 이루어 지는건가요??

3. 세금환급은 지출을 하면서 소득공제 금액들이 있던데

만약 세전 200을 버는 사람이 소득공제 월평균 30만원 인정을 받았다면 360만원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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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과징수의 이유는 개인의 소득 증가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세원이 노출돼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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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을 받고 실제 들어오는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4대보험료를 내야하고 여기에 세금을 내고 실제 받은금액입니다..그럼 총 받은금액과 각각 세금 및 보험료등 납부한 금액이 있는데 년말에 총 받은금액으로 1월달에 정산을 하게됩니다.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받은 월급을 전부 소비에 사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것이고 아니라며 본전. 또는 작년기준자료보다 적거나 그러면 추징도 될수 있는데 그래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고하면 연금저축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가입하는것입니다..저축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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