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를 100%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못 받으시는 분
결정세액 500만원 / 기납부세액 940만원 / 환급액 440만원
2.소득세를 100% 납부하고 징수 당하시는 분(공제 자료 부족)
결정세액 2600만원 / 기납부세액 2100만원 / 징수액 500만원
(1번 2번 모두 공제자료 반영된 금액입니다. 뒷자리 절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적공제와 공제자료는 매년 비슷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위의 경우들에서 소득세 몇%를 적용하는게 연말정산 시 개인에게 이득인가요?
소득세 80% 100% 120% 적용하는건 조삼모사라고들 하시는데,
1번의 경우처럼 소득세 100%를 내시고 환급을 다 못받으시는 분들도 소득세를 80%로 줄이면 금액 차이가 전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