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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문어106
매너있는문어10623.08.05

은행 대출을 갈아탈 때 채권 구입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은행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옮기는 은행에서 채권 구입 금액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채권 구입비는 통상적으로 대출금액의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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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용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

    의 산정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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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을 다른 곳으로 가실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시게 되는데, 해당 채권을 매입하시는 금액은 저당권 설정금액의 1%를 구입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액이 5억원인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금액은 120%인 6억원을 설정하게 되고, 채권매입금액은 1%인 6백만원을 매입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이율이 매일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의 안내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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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을 갈아탈 때, 옮기는 은행에서 채권 구입 비용은 대출을 받는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구입 비용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은행 정책과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구입 비용은 대출금액의 일부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의 1%에서 3% 사이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고 수준이며, 실제로는 은행과의 협상과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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