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데이톡앱에서만남여성분하께1:1카톡에서제가먼저.욕을하고요.상대방도.니애미하고영통하라고.욕을했습니다.그럼.상대방도욕을했으면.신고.고소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카톡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