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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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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8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나요?

제가 전체채팅( 나와 같은 시간에 접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에서 “자X해라 혼자서”라고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을 불러서 이야기한건 아니였구요. 상대방과 대화중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성희롱 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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