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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23.06.12

카카오톡 오픈채팅1대1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욕했는데요

1대1챗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패드립또는부모님욕 제외하고요. 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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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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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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