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1대1에서 제가 상대방한테 욕했는데요
1대1챗으로 제가 상대방한테 아주 쌍욕을 했습니다. 패드립또는부모님욕 제외하고요. 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처벌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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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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