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 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인용하여,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 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 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했다거 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