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태감독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