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설치된cctv철거요청시에 해당법률은 무엇이 있나요?
현장근로자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이유로cctv를 설치하였습니다.그러나 cctv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인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무형태를 파악해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데 cctv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cctv를 철거요청을 할수있는건가요.어떤한 법적근거로 철거요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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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태감독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호법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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