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CCTV 설치 동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CCTV 설치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 및 센터 연락 결과
법령으로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걸리는 부분은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 시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일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만 출입하는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직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시에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장소나 사무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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