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내 CCTV 설치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 및 센터 연락 결과법령으로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답변을 받았습니다.한 가지는 걸리는 부분은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 시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그렇다면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일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 CCTV 설치 시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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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만 출입하는 비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직원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CCTV 설치가 불가하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개별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위법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시에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장소나 사무공간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