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CCTV 설치 동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CCTV 설치 관련하여 근로자 동의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가이드 및 센터 연락 결과
법령으로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걸리는 부분은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노사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 시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목적이 안전,범죄 및 화재 예방일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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