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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2.12.05

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사냥용 무기라기보다 소장용으로 가지고 싶은 물건이 많은데 그런것들은 한국에서 안되는것인가요? 혹시라도 한국에서 빋을수있다면 어떤방밥으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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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기로 분류되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입 시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활의 경우 HS코드가 9506.99-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동용 또는 장난감용 활은 수입이 가능하나, (장난감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취득 해야 할 수 있음)

    일반적인 석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용도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수입 허가 대상의 석궁의 범위>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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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석궁의 경우 사회안전위해물품에 해당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석궁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이더라도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는 없으며, 허가 없이 수입할 경우 위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분께서 구매하신 물품이 석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입허가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47488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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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석궁의 경우 함부로 해외직구를 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147488Y

    즉,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와 관련된 법률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석궁

    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에는 총포, 도검 등과 함께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참조 : 시행령 제6조의4)이 해당됩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세청의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6]

    통관기획과-7816(2010.10.15)호 및 경찰청 생활질서과-3251(2010.12.3)호와 관련하여 모의총포 확인방법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수출입 장난감 총기류 등에 대한 모의총포 확인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모의총포 확인여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모의총포비총포확인서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로 확인

    - 다만, 모의총포 성능시험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붙임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공문 1부

    ○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관세청 통관기획과-7816(2010.10.15) 모의총포 확인방법 관련 질의 회신 요청

    2. 위와 관련,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질의요지 : 모의총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장난감 총기류 등이 수입될 경우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 방법

    - 갑론 : 모든 모의총포 확인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만 인정

    - 을론 :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모의총포 비총포확인서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공문 등) 인정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재판단 가능

    * 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아닌 모의총포 성능기준의 각 항목을 측정가능한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서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 해당여부 확인서류만 인정

    ○ 관세청 의견 : 갑론

    ○ 경찰청 검토의견 : 을론

    - 갑론에 따를 경우, 검사대상물품이 매우 다양하고 특정지역 경찰관서에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현실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모든 물품을 직접 판정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 경찰관서에서 직접 판단한다 하더라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의 성능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민원인에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가 될 수 있음

    - 또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경우 오랜기간 모의총포 판정업무를 위탁수행하여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판단에 신뢰성이 높다 할 수 있으며, 만약 협회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찰관서에 질의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을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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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석궁의 경우 수입신고 시 허가를 받아야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일반형 석궁
    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권총형 석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질문자님께서 석궁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판단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입허가대상인 경우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입허가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요건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통관 보류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외국으로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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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규제대상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석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입규제대상물품'이라 하여 무조건 수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별로 갖추어야 할 수입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갖추는 경우 수입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석궁의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석궁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 링크드리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28068&topic=

    추가로, 석궁과 관련된 수입 요건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B. 수출입규제대상물품

    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D. 수출입의 허가

    2. 석궁 :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 수출입의 허가신청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G. 총포 등의 검사

    다음의 것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4. 석궁

    J. 세관장확인사항

    2.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지방경찰청장의 수출입허가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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