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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05

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는 건가요?

제가 나중에 해외 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에서 물건을 많이 사 올 거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혹시 통관이 안 되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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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아래의 물픔은 관세법 등 우리나라 법령등에 의해 수입통관이 불가한 물품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될 수 이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여 아래의 물품도 개별 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도 수입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음식물 / 주류

    • 가공 농산물

    • 유제품

    •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아래 수출입금지물품통관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다음의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다음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로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이 6개까지만 인정되므로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 등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또한 만약 생과실을 수입한다고 한다면 이는 관세법상 수입금지대상은 아니지만 검역절차가 수행되어야 하고, 개인이 검역에 관한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므로 사실상 수입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완전히 금지된 물품은 대표적으로 아래 물품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식품이나 동식물의 경우 검역절차 등을 거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전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관련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이 수출입공고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

    제4조(수출금지품목)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제6조(수입제한품목)

    ① 별표3에 게기한 품목은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대외무역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